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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태아 때는 보장 안돼 … '출생 이후 보장' 명시

입력 2016-07-13 15:45:01 수정 2016-07-14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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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신 직후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임신 기간 동안 “태아의 선천질환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2차례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검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산모가 검사받은 것이기 때문에 검사비를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태아 때부터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해놓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건 불완전판매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과장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어린이보험 관행 개선책’을 13일 발표했다.

어린이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15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출생 이후 선천질환이나 성장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어린이보험은 태아 때 진료비·치료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16개 보험사의 19개 상품은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내보내 가입자를 모집했다.

문제가 된 문구는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태아보험’ 등이다. 이는 태아 때 선천질환 진단을 받은 뒤 출생 후 선천질환이 확인되면 치료비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태아 때 산모가 받은 검사비나 진료비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안내자료에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했다. 8월 말까지 자료를 수정하도록 추진하고, 판매과정에서도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키즈맘 김정은 기자 je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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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3 15:45:01 수정 2016-07-14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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