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일이 한 달 앞당겨졌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제도 중 하나로,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1일 국세청은 금전 지출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급 법정기일인 9월 30일보다 한 달 가량 이른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 수급 대상자 178만 가구에 1조5528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1조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5491억원)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 165만 가구에서 13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에서 87만원으로 9만원 감소했다.
장려금은 지난 5월 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추석 전 주인 오는 9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송달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데도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가 지급된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