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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항소심 기각…法 "피해자에 욕설과 협박"

입력 2016-09-01 16:20:12 수정 2016-09-01 16: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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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 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했고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한 뒤 조수석 뒷자리로 이동했다.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려고 하는 등 이렇게 소요된 시간이 30~40분이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최씨가 술에 다소 취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미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승용차 안에서 추행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했다"며 "문자나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원심판결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경실의 남편 최모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인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6-09-01 16:20:12 수정 2016-09-01 16:20:12

#이경실 남편 , #성추행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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