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나타난다.
15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받았다.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대 50의 비율이었다.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다.
지난해 분석 대상 판결만 보면 전체 재산 분할 사건 가운데 50%가량에서 여성이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분할받은 셈이다.
이밖에 40∼49%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는 73건(20.98%), 30∼39%는 55건(15.8%), 20∼29%가 34건(9.77%) 등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배우자를 비교할 때 각자 인정되는 재산 분할 비율에선 여전히 차이가 났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이 최대치로 인정된 게 50%에 그쳤다. 그나마 혼인 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에 이 정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의 경우는 50∼99%까지 재산 분할이 인정된 사례가 58건이나 있었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