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포함…식약처 "유해성 없다"

입력 2016-09-27 11:00:57 수정 2016-09-27 11:19: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사진/YTN 방송 캡쳐 화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제품 11개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총 11종이다.

해당 유해 물질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라졸리논(MIT)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양치 과정에서 입안을 물로 헹구기 때문에 해당 11종 제품에 든 CMIT, MIT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11개종 제품 제조 업체에 3개월 동안 치약 제조를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6-09-27 11:00:57 수정 2016-09-27 11:19:37

#이슈 , #헬스 , #가습기살균제 , #치약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