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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10월부터 초음파 검사 7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6-09-30 21:46:18 수정 2016-09-30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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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7회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용 부담이 병·의원 기준 총 4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초음파 검사와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시술을 할 때 필요한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월1일부터 약 43만명의 임신부는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밀초음파 2회가 포함돼 있다.

임신기간 초음파 검사를 7번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급)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24만원~41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 검사 7회는 임신 주수별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다. 만약 10월 임신 14주에 들어섰다면 앞서 이뤄진 3회 분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임신기간 동안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없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총 3만4000여명의 미숙아가 이용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모든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뇌 발달을 볼 수 있는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이 주로 이뤄진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09-30 21:46:18 수정 2016-09-30 2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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