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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양부모, 딸 시신 불태운 뒤 몽둥이로 유골 부숴

입력 2016-10-06 10:50:15 수정 2016-10-06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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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가 딸이 죽자 시신을 훼손할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고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둔기로 부숴 없애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오전 11시께 범행 장소인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등 3곳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아동학대치사·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의 주거지다.

나머지 현장검증 대상 2곳은 A씨 등이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과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이 섬유염색 공장에 숨겼으며, A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딸 D(6)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로 태워 시신을 없애기로 공모했다.

A씨와 C양은 범행할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B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1시께 D양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포천의 한 야산으로 이동했다.

이후 3시간 가량 시신을 불에 태웠고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숴 돌로 덮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 돌 아래에서 척추뼈와 두개골 일부가 발견됐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개월 전부터 D양에게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

이들의 학대 이유는 단지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였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6-10-06 10:50:15 수정 2016-10-06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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