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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에 사용금지 형광증백제 함유 … 고객만족센터서 환불 가능

입력 2016-10-06 21:22:36 수정 2016-10-06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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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수입·유통한 ‘프라임엘(Prime L)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16년 1월 생산분)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

위 제품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1종 세척제’로 형광증백제 및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롯데마트는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별도로 제품을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형광증백제가 함유되어 있으나 내용물 분사 후 세척 시(초단기간, 30초)에는 세척대상물에 해당 물질이 잔류하지 않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사용조건에 따라 잔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롯데마트(국내 공식 수입·판매업자)는 이를 수용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적극 회수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는 전액 환불키로 했다.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인 프라임엘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가까운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에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6-10-06 21:22:36 수정 2016-10-06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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