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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 강제로 재워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10-11 14:56:15 수정 2016-10-11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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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을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1일 B(3)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만든 제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에 제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B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B군의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B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0-11 14:56:15 수정 2016-10-11 14: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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