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둘째를 출산한 A씨는 아이 실비보험으로 설계사와 얘기하던 중 아이들은 왜 사망보험이 없는지 궁금해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부모가 애를 죽일수도 있으니까요. 15세 이하는 가입이 안됩니다"였다.
몇년전에도 해외로 여행을 떠났던 6살 아동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지만, 아동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 역시 상해보험에 해당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에 15세 미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9년 4월, 생계형 보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났다. 본인이 스스로 보험 가입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의 경우 돈을 노린 부모의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다. 대신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자녀를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예도 있다.
1998년 9월, 3인조 복면강도가 침입해 당시 10살이었던 B군의 손가락을 가위로 잘라가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아빠와 아들이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B군의 손가락과 단돈 20만원.
B군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 애 장래만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 잔혹한 사건에 온 국민은 경악했고, 대통령까지 나서 하루빨리 범인을 잡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강씨의 손가락을 자른 범인은 친아버지로 드러났다.
IMF로 살기 어려워진 남자가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내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절단한 자작극이었던 것.
현재 국회 및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합당한 보험금 수령'과 '보험 악용 방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 악용 우려 때문에 어린이 사망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섬뜩하다", "돈이 아니어도 아동학대와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 "사망보험 적용이 된다면 더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라며 우려했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