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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 … '세기의 소송' 맡은 양측 변호인단은?

입력 2016-10-21 00:17:05 수정 2016-10-21 0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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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1심 판결이 파기되면서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 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함으로써 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기의 소송’을 대리할 양측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졌을까.

지난달 임 고문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환 KCL 변호사, 김종식 신앤유 변호사가 올라 있다. 이중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김앤장 출신이고,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ㆍ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

이에 맞서 이 사장은 1심부터 윤재윤 세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에 몸담았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이미나 키즈맘 기자 helper@hankyung.com
입력 2016-10-21 00:17:05 수정 2016-10-21 0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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