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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 33년 만에 이혼…법원 "아내에게 12억 지급하라"

입력 2016-10-31 16:00:07 수정 2016-10-31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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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이혼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훈아 부인 정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최상수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처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남편인 나씨가 장시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이들 부부는 끝내 결혼 33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한편 나훈아 부부는 지난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0-31 16:00:07 수정 2016-10-31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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