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주거환경이 아이를 키우는데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육아안심 공동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주요한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방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확인 가능한지 ▲아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공용출입구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했는지 ▲양육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축 건물은 물론 기존 건물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달부터 신청 받으며 이 제도를 인증 받은 공동주택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증 받은 아파트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