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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된 딸 숨지게 한 친부모…살인죄 적용

입력 2016-11-08 18:07:06 수정 2016-11-08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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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A씨(25)와 아내 B씨(21)에 대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9분경 인천 남구 다세대 주택에서 지난 8월 태어난 생후 2개월 된 딸이 영양실조와 감기로 앓고 있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인 9일 오전 7시 40분경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3시간 넘게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 외에도 3.06kg으로 태어날 딸이 영양실조로 숨지게 된 원인도 확인됐다.

B씨는 지난 9월 딸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혔다.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한 딸은 체중이 1.98kg으로 줄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실수로 딸을 한차례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통합심리검사에서 “분유를 타는데 딸이 계속 울어 양손으로 들었다가 일부러 바닥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1-08 18:07:06 수정 2016-11-08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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