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치원 인솔교사 A(28)씨에게 금고 8개월, 버스 기사 B(5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C(34)씨에 대해서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4)군을 방치하고 인원 점검과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