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1일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2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성장과정에서 잘못이 나타날 수 있다”며 “생후 3개월된 아들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일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점, 장기 복역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이를 참작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광주 남구 자택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을 껴안아 압박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들이 의식을 잃었다며 119로 신고했고, 아이 신체에서 학대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난 바 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