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낙태수술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최대 12개월로 상향조절하려는 처벌 강화 계획이 무산됐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한 의사는 기존대로 자격정지를 1개월 처벌받는다.
다만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사항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11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기존 8개 조항에서 6개로 줄였다.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이전과 같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