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지난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실패하면 정식 이혼소송으로 넘어간다.
홍 감독은 이미 A씨에게 수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홍 감독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
홍 감독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1985년 A씨와 만나 결혼, 슬하에는 대학생 딸이 하나 있다.
한편 홍 감독은 지난 6월 한 매체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홍 감독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났고, 홍 감독은 이 시기 A씨과 함께 살던 서울 압구정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