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어린이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6만원

입력 2016-11-22 11:12:53 수정 2016-11-22 11:12:5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를 안고 타거나, 어른용 안전벨트를 사용한 후 사고가 나면 아이가 받는 충격은 배가 된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5~6세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50km로 달리다 정면충돌하면 차창을 뚫고 나가 사망에 가까운 중상을 입을 수 있다. 더욱이 어린 자녀를 안고 사고를 당하면 자녀는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된다.

아이와 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카시트를 사용하거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차를 탔을 때는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6-11-22 11:12:53 수정 2016-11-22 11:12:53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