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임신 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 총 외래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20만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임신부 외래 진료비는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40%로, 종합병원 30%, 병원 20%, 동네의원 10%로 각각 20%씩 줄어든다. 이는 동네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임신부가 총 진료비 1만원일 때 기존 3000원을 냈다면 내년부터 1000원만 내도된다는 의미.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전 검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이 평균 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평균 12만9천원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태아 임신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합병증과 조산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의 경우, 3세까지 총 외래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