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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8년 6개월

입력 2016-11-24 18:28:05 수정 2016-11-24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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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 목마를 태웠다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을 떨어뜨려 다쳤다는 사실을 조금만 빨리 알렸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경북 집에서 5개월 된 딸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머리를 크게 다쳤으나 4시간 넘게 방치됐고 뒤늦게 생모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
입력 2016-11-24 18:28:05 수정 2016-11-24 18: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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