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받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2017년 1월부터는 정부가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병원에 진료비의 30%를 가산금으로 더 주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휴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전망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주던 현재 방식을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je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