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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건보 적용…검사비 절반 이하

입력 2016-12-21 18:01:16 수정 2016-12-21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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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자 등이 수면내시경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에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진정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된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의 경우 기존 평균 6만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4만7000원 정도로 감소하고,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7만8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위 내시경 검사는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보장강화 급여확대 조치의 연간 수혜 인원이 4대 중증질환자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고령자,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 등은 수면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6-12-21 18:01:16 수정 2016-12-21 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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