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출산전후 90일, 출산후 45일을 보장한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을 보장한다. 휴가 시작 한 달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발생 등 불편했던 비용 부분도 개선했다.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포인트(p) 인하한다. 상급종합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은 40%에서 20%,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아져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지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률을 10% 적용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와 연령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자녀 면접교섭권 조부모 등으로 확대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됐다. 부모의 사망·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도 인정되며,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김은혜 키즈맘 기자 eh57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