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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여파로 6월까지 수입 달걀 무관세 적용

입력 2017-01-03 17:49:24 수정 2017-01-0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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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에 따른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수입 달걀에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일 달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 관세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의결에 포함된 무관세 적용 대상은 신선란을 포함해 계란액, 계란가루 등 9개 품목이며 총 9만8000톤까지 허용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계란 및 계란가공품 수입이 원활하도록 미국산 신선란 수입의 필수조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긴급할당관세란 국내 물가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정 물량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긴급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사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1차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검토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1-03 17:49:24 수정 2017-01-0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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