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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유천 고소녀에 징역 2년 선고 "협박 정황과 액수 등 죄질 나빠"

입력 2017-01-17 15:41:10 수정 2017-01-17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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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1심에서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사촌오빠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유천과 소속사를 협박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는 이번 사건으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계 활동이 불확실해지는 등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뒤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 측은 A씨를 비롯한 남자친구 B씨와 사촌오빠 C씨를 맞고소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7-01-17 15:41:10 수정 2017-01-17 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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