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외신의 주요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머니'는 지난 17일 한국의 재벌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관한 사례를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보도에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아도 곧 복귀해서 사업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드러났다. "정치인과 기업인들 간에 사업특혜, 뇌물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삼성과 다른 대기업들과 연루된 스캔들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점이 있다"며 홍콩중문대학교의 한국사회 전문가인 스티브 청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국가적인 스캔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인 스캔들이 국민들을 거리 시위에 내몰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혐의가 부인된 것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며 그 동안 반복돼 온 대기업 총수들의 감형과 사면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먼저 "이건희 삼성 회장은 1996년 뇌물죄로 2년 선고를 받았으나 결국은 무죄선고로 풀려났다. 그리고 2008년 세금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1100억을 선고받았으나 2009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SK, 한화의 총수들도 이와 같은 선고는 받았으나 결국은 징역형 대신에 벌금형이 부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지만 번복됐다"며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2012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이 됐다. 당시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라는 기존 입장을 깨뜨려서 파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수감 생활은 단지 몇 개월이었으며 결국 2014년도에 판결이 번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태원 SK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에 선고를 받고 재벌 총수들 중에서는 장기간인 2년을 복역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사업에 관련해 옥중경영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700명이 면회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2015년 사면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잊지 못할 스캔들이다. 바로 '한진그룹'이라는 재벌의 자녀가 일으킨 사건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은 뒤 분개해 직원을 내리도록 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결국은 5개월 구금에 그쳤다"고 밝혔다.
강영주 키즈맘 객원기자 kizmo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