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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2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입력 2017-02-01 23:23:06 수정 2017-02-01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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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이 컴퓨터뿐이었으나 업무시간 중 주민 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모바일 앱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에 영유아를 키우고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도 PC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안드로이드 마켓(구글 플레이)에 접속해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애플스토어를 사용하는 아이폰과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라 향후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 정보 입력,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동의 처리,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마지막 6단계는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이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 종일'로 신청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준의 추가 자격 정보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혹은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로 문의하면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육비, 요금감면서비스,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급여계좌변경, 금융정보제공동의 등 6종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니 참고하자.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2-01 23:23:06 수정 2017-02-01 2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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