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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라면 의료비 지원은 이렇게 받으세요!

입력 2017-03-08 13:41:00 수정 2017-03-0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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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황연옥)는 2017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상반기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전문의가 고위험임산부로 진단한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분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질병의 종류, 지역,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상·하반기 접수 기간에 1회 신청이 가능하다.

2016년 고위험임산부 신청자 1128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34.3세였으며 지원대상자의 65%가 3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초산모는 613명으로 54.3%였으며, 위험 요인은 임신성당뇨, 조산아 출산, 자궁경부무력증, 조기진통, 갑상선 질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임산부는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받은 모든 임산부를 말한다. 가령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고혈압, 신장 질환 등의 진단 결과가 나왔거나 자궁암, 자궁근종 등 기타 산부인과 질환을 동반해 임신했을 때다. 또 임신성 고혈압 및 임신성 당뇨병, 전신홍반 루프스 등을 동반한 임신도 여기에 속한다.

지원자격은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임산부이며 2017년 전국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간단하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http://blog.naver.com/4674219) 그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접수 후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인구협회 서울지회로 우편발송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수준과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청구 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암, 루푸스 등 특이질환자의 경우 1인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임신 중 지출한 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제외된다.

관할보건소에서 지원하는 3대 중증질환(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분만출혈)에 대해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와 '맘맘맘서울' 카페를 참고하거나 전국 대표전화(1644-3590, 02-497-4927)에 문의하면 된다.

노유진 키즈맘 기자 genie89@hankyung.com
입력 2017-03-08 13:41:00 수정 2017-03-0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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