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봄이 다가오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약 50%는 중국발이며, 나머지는 국내 자체 오염물질이다.
지난해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회원국 중 최악이며, 미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용산역 등 전국 47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라돈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하 또는 1층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와 관련된 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 법의 핵심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대행업체로부터 측정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하철역사, 터미널, 대합실, 지하상가,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전시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목욕탕,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은 반드시 올해 6월까지 실내공기 측정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이 기밀화됨에 따라 실내 밀폐율이 강력해져 실내외 공기 교환이 어려워졌고, 예전에는 없었던 오염원(가구, 전자제품, 방향제 등)이 등장하면서 황사나 꽃가루가 있는 외부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환기를 했다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더 공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제해야 한다. 반면 창문을 계속 닫아 환기가 너무 부족하면, 바깥 미세먼지 농도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약 2배 정도 높을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도는 실외보다 보통 2~5배 높고, 겨울에는 외부 공기 차단으로 인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환기’를 하기에 앞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해 외부 공기와 비교를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측정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해진 장소 중 일부만 1년에 1번 측정을 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기 질을 항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실내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공기의 상황이 단 몇 분 사이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실내공기질 측정과 더불어 ‘실내 공기 모니터링’이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해 기존의 법적 측정과 함께 24시간 실시간 측정 서비스를 도입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내공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기 측정뿐만 아니라 항시 공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기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정기간 공기의 패턴을 분석하여 공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케이웨더
전시현 키즈맘 기자 j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