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화면 캡처
논란이 된 브라질 닭고기가 국내에는 수입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 적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0일 잠정 중단했던 브라질 업체 BRF의 닭고기에 대한 유통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브라질 현지 경찰은 지난 17일 자국의 30여 개 대형 육가공업체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을 넘긴 닭고기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유통은 재개했지만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도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 검역을 강화하고,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