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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에 2만원 주고 버린 아빠…실형 선고

입력 2017-03-27 18:29:24 수정 2017-03-27 1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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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두 딸에게 단돈 2만원을 쥐어주고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살과 7살 두 딸을 둔 아버지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울산 집을 떠나 내연녀가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새살림을 차렸다. 당시 A씨가 집을 떠나며 함께 살던 두 딸에게 줬던 생활비는 2만원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며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인 전처 B씨가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되기 전까지 아이들은 자주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했으며 장염에 걸린 큰딸이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했지만 끝내 받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해 주변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A씨는 2년 넘게 전처 B씨는 물론 아이들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양육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검거된 A씨는 "몸이 아파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물렀고, 아이들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 : 굿모닝 MBN 뉴스 방송화면 캡처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입력 2017-03-27 18:29:24 수정 2017-03-27 1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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