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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한된다

입력 2017-03-28 18:31:06 수정 2017-03-28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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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의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개정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총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년에 2번, 매회 1억 원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또한 임산부의 배우자에게 유급휴가 5일을 주는 방안과 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8.5%이다. 독일 32%, 노르웨이 21%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이다. 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꺼리는 분위기가 31.6%로 1위로 꼽혔다. 그 외에 고용 불안정 22.9%, 인사상 불이익 19.9% 등이 뒤를 이었다.

심포지엄의 좌장 전주혜 변호사(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제도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빛나 키즈맘 기자 kbn1234@hankyung.com
입력 2017-03-28 18:31:06 수정 2017-03-28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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