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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차별과 양육 어려움 해소된다

입력 2017-04-06 18:20:02 수정 2017-04-06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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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성의 임금차별과 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시장과 노동 고용정책을 점검한다.

6일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8개 분야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은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한부모지원 정책 ▲지자체 조례 ▲농업 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정책 ▲산업안전정책 ▲노동시장 정책(성별임금격차 중심) ▲생활체감형 과제이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고 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임금격차해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8개 정책에 대해 9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법 제도 정책을 개선해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06 18:20:02 수정 2017-04-06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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