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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져

입력 2017-04-07 18:03:45 수정 2017-04-14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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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 후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내부시설 공사 등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을 개원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어 입주민은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07 18:03:45 수정 2017-04-14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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