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확대 실시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민법상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 인권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시행하고자 법적 근거 마련과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왔다.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와 적정성을 검증한 뒤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 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주제의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이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픽사베이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