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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 선도 지자체, 특별교부세 40억 지원

입력 2017-04-11 18:45:21 수정 2017-04-11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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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는 지방자치단체 발굴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자자체 저출산 극본 공모사업’을 실시해 출산율 제고에 앞장선 자자체에 특별교부세를 4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24시간 공동육아방 설치, 안심보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도서관·주민센터 등 지역 공적시설을 활용한 지역돌봄 서비스를 제공,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방식을 활용한 민간단체의 저출산 극복 사업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공모한다.

선도지자체 선정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자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자 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종합시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 창출로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난해 공모사업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지역주민의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사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정 키즈맘 기자 cdj@hankyung.com
입력 2017-04-11 18:45:21 수정 2017-04-11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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