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 의사회)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일반 병원에서 평일 자정,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도입해 현재 전국 19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야간이나 휴일, 경증에도 3~4배 비싼 진료비를 내고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이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청과 의사회는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 제한 등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확대를 막아왔다.
이에 회원 자격이 제한된 해당 의사들은 소청과 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 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 제한이 됐으며, 소청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도 접속이 제한됐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와 구인 구직 정보를 얻고 있어, 그간 병원 운영과 진료에 지장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소청과 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거나 비방글을 작성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까지 달빛어린이병원 17곳 중 5곳이 참여를 취소했다.
이러한 압박은 야간, 휴일 진료 병원의 환자가 늘면, 주변 소아과가 피해를 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회 측은 공정위의 조치에 맞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 및 휴일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소청과 의사회는 1990년에 설립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단체로 전국적으로 12개 지회가 있으며 현재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돼 있다.
사진 : KBS뉴스 방송 캡처 화면
이루리 키즈맘 인턴기자 yr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