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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우편투표로 선출 가능

입력 2017-06-05 17:52:06 수정 2017-06-05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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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5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 왔다.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참여하도록 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신설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일 경우 심의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고,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보장하게 했다.

이외에도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상향조정돼 관련 조항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이루리 키즈맘 인턴기자 yrr@hankyung.com
입력 2017-06-05 17:52:06 수정 2017-06-05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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