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만 18세 이하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아홈메우기 시술 부담이 적어진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부터 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은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고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진료비의 30%다.
정부는 현재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와 제 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보험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치아에 있는 좁고 깊은 틈에 특수 재료를 넣어 메우는 충치예방법이다. 이 틈은 일반 칫솔로는 쉽게 닦기 어려워 어린 아이들은 틈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치아 표면에 완전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히 도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치아 우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아가 충분히 맹출된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