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해 국경일인 이날이 왜 왜 공휴일이 아닌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만은 예외다.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49년부터 국경일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 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시민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착각하곤 한다.
그렇다면 제헌절은 왜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당시 재계는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정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한 것.
제헌절 외에도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고 4월 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제헌절과 같은 국경일·기념일에 국기를 달 때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사진: 키즈맘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