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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래퍼 아이언, 여자친구 때리고 협박… 유죄

입력 2017-07-20 11:13:58 수정 2017-07-20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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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상해·협박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 단독으로 진행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이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증거자료들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아이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협박 사실도 인정된다"라며 유죄 판결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25)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언은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아이언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내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한 뒤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아이언은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하면서 화제를 모았으나 지난해 4월 유명 작곡가, 가수, 공연기획자들과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Mnet 쇼미더머니3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hankyung.com
입력 2017-07-20 11:13:58 수정 2017-07-20 11:17:31

#아이언 , #쇼미더머니 , #데이트폭력 ,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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