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내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원' 받는다

입력 2017-08-21 15:29:57 수정 2017-08-21 15:31:3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내달 9월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16개월 안팎)에 비해 긴 편으로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고용부는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내달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 8월부터 육아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 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했을 당시 전년 대비 3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만 1729명에서 2011년 5만 8130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17.7월 기준, 육아휴직자 52,435명 중 남성 6,109명, 전체 육아휴직자 11.6%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진: 키즈맘DB, 고용노동부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08-21 15:29:57 수정 2017-08-21 15:31:38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아빠육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