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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달라지는 임신‧육아정책 다시 보기

입력 2017-08-28 11:20:57 수정 2017-08-29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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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경DB



지난 7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한글 광장에서 있었다. 당시 국민이 건의했던 의견 중 특히 눈에 띄던 키워드 중 ‘가족’ 과 ‘안전’이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됐을지 키즈맘이 9월부터 달라지는 육아 정책과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유용한 정책들을 모아봤다.

1. '육아휴직급여' 최고 '150만 원'
내달부터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 적용돼 8월부터 육아 휴직한 직장인은 9월과 10월, 2배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2. 생후 6~59개월 영유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전국 생후 6~59개월(12년 9월부터 17년 8월 출생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12개월까지만 무료 접종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 기존 32만 명의 대상자에서 214만 명으로 정책 대상이 늘어났다.
첫 인플루엔자 접종 어린이 접수는 내달 4일부터 접수하며 백신 접종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 어린이 접수는 내달 26일부터 시작된다.질병관리본부 측은 "가능하면 12월 이전에 접종을 마쳐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3. 유산·사산한 경우도 진료비 최대 70만 원, 다태아 임산부 90만 원 지원
내달부터 임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은 물론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치고 이미 출산했거나 조산한 경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달부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대상이 유산이나 사산·조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미 출산한 상황에서 진료비 신청 시기를 놓친 산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 이른바 '분만취약지' 34곳에 사는 임신부의 경우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를 가진 다태아 임신부가 받는 지원금은 기존보다 20만 원 인상된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 휴대폰 요금할인율 20%→25% 상향조정
휴대폰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된다.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 이용자는 1400만 명으로 할인율이 25%가 될 경우 연간 1900만 명으로 이용자가 늘어나 약 1조의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4만 원 요금제 기준으로 25% 할인하면 월 1만 원, 매년 12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존 12% 가입자가 20%로 전환할 경우 재약정 없이 소급 적용해줬다. 반면 KT는 20%로 전환하는 시점부터 재약정을 하도록 했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받던 가입자들은 신규 신청을 해야 25%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국민순찰 요청 제도 ‘탄력근무제’
내달부터 국민이 순찰을 요청하는 장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순찰 장소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순찰을 요청하는 장소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순찰 이른바 '탄력순찰'을 도입했다.
먼저 지구대, 파출소별로 지하철역, 정류장, 골목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비롯해 공공기관, 아파트 게시판, 학교 등에 지역 상세 지도를 비치해 주민들이 희망 순찰 장소와 시간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순찰신문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구글 지도를 활용해 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순찰 희망 장소를 국민이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모아모아지도'를 게시할 예정이며 주민자치위원회, 반상회 등 주민자치조직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 '순찰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내달부터 2주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 한경DB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08-28 11:20:57 수정 2017-08-29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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