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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고어텍스 못 본 이유 밝혀졌다

입력 2017-08-28 17:40:38 수정 2017-08-28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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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어텍스는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뛰어난 원단으로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아웃도와 의류와 신발에 주로 사용된다.

고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고어텍스를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 규정을 강제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고어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강해한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실제로 고어 직원들이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해 매장 직원과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가 돼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무작위로 방문,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점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익으로는 업체에 연락해 해당 상품 전량 회수하기, 원단 공급 중단,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이 있었다.

고어의 이러한 행동은 고어텍스가 사용된 제품의 가격선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에 고어텍스 제품이 입점하지 않자 백화점과 아웃도어 전문점에서는 다른 유통 채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높은 가격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고어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과징금 36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선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7-08-28 17:40:38 수정 2017-08-28 17:40:38

#고어텍스 , #대형마트 , #백화점 , #공정거래위원회 , #5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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