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홈페이지 캡쳐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에 상위권에 오르는 등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를 하였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9월 말부터 신청서에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26번 (1번-세법 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 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내이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신청할 수 있나 90%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려금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국세청은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를 하였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9월 말부터 신청서에 기재했던 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126번 (1번-세법 상담)에 문의하면 된다.
이후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면 9월 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내이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신청할 수 있나 90%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려금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 원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입력 2017-09-11 17:17:11
수정 2017-09-11 17: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