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접수된 아동학대사례의 결과 정서적 학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40.7%인 7,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가 6,661건(37.7%), 방임이 3,175건(18.0%), 성학대 629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학대의 비율보다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학대와 대비되는 정서적 학대는 무엇일까?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정서적 학대는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행하는 가학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 유형에서 80%정도의 사례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약 8건 정도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는 것.
2015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9,348건으로 79.8%에 해당한다. 계부․계모에 의한 학대는 473건인 것에 반해, 친부모에게 발생한 사례 수는 8,843건으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긍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지에서 비롯된 정서적 학대라고 할지라도 아동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잡을 것이다.
'정서적 학대(Emotinal Abuse)' 어떤 것이 있을까?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참고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