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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화 확충···보육환경 개선

입력 2017-11-15 11:03:54 수정 2017-11-15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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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측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따라, 향후 2000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먼저 공용화장실 이용시 불편함을 줄이고 화장실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남녀화장실 의무 분리 기준을 시설별 1000씩 하향시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방, 단란주점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2000이상이면 남녀 분리설치 의무화를 확대한다.

더불어 현재 교통시설 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기저귀 교환대 설치의무를 문화집회종합병원,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여 아이를 동반한 국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한 보육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사항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했고,이에 따라, 향후 연간 1,200간여 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전망이다.

본 개정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1-15 11:03:54 수정 2017-11-15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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