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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해교육 의무화 시행 코앞···

입력 2017-11-27 13:40:38 수정 2017-11-27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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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7일, 여성가족부는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 내용을 담은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으로는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와 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본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
입력 2017-11-27 13:40:38 수정 2017-11-27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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