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 대상 의무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이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7일, 여성가족부는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 내용을 담은「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일(금)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으로는 교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의무화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교육을 보다 활성화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 역량이 강화와 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실시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본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imou@kizmom.com